김육(1580~1658)은 기묘명현 김식의 4대손으로, 1605년 사마시에 합격해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광해군 때 성균관 유생으로서 북인 정인홍과 맞선 일 등이 화근이 되어 과거 응시가 막히자 가평 잠곡에 은거했다. 1623년 인조반정 뒤 의금부도사로 벼슬을 시작했고, 이듬해 음성현감으로 있으면서 증광문과에 장원했다. 1638년 충청도관찰사로서 대동법 시행을 처음 건의했고, 수레와 동전의 사용, 시헌력 시행 등을 주장했다. 효종 즉위 뒤 우의정·영의정에 올라 김집 등 산당과 대립하면서도 1651년 충청도에 대동법을 시행시켰고, 전라도 시행을 건의하던 중 1658년 세상을 떠났다. 대동법은 그의 유지에 따라 그해 전라도 바닷가 고을, 1662년 산골 고을로 확대되었다.
기묘명현 김식의 고손자. 광해군 때 과거 길이 막혀 가평 잠곡에서 농사짓고 숯을 구웠다고 전한다. 인조반정 뒤 마흔이 넘어 벼슬에 나가, 공물을 쌀로 고르게 걷자는 대동법 하나를 들고 충청감사에서 영의정까지 올랐다. 산림의 큰선비 김집과 정면으로 부딪혔고, 죽기 직전까지 호남의 대동법을 당부하는 글을 썼다.